재난적의료비 지원
큰 병으로 병원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나왔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노후에 목돈이 드는 질병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살림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파국적 지출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내용
입원, 외래 진료로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차등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질환 구분 없이 입원, 외래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됐습니다.
신청 자격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