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는 집에 화재, 응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고해주는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혼자 쓰러지거나 화재가 나도 아무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고립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형편과 관계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담당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화재 감지 센서, 가스 감지 센서,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가정에 무료로 설치합니다. 화재나 장시간 활동이 없는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로 자동 통보되어 119 신고, 응급구조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신청 자격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주민등록상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두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중 한 명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둘 다 75세 이상인 경우,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구, 독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