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필수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돌봄 부담이 오롯이 가족에게 지워지면 그 가족까지 함께 빈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돌봄 비용 부담을 사회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내용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또는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대상자는 6~9%로 낮아집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5개 영역 52개 항목)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점수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판정됩니다. 요양원 등 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65세 미만은 필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Q. 등급을 못 받으면 아무 도움도 못 받나요

A.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연계 가능한 제도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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