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위기 상황에서,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먼저 지원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은퇴 직후 소득이 급격히 끊기는 소득 공백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처럼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서 생계급여 심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가장 빠르게 기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생계지원은 4인 기준 월 199만4,600원이며,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1인 늘어날 때마다 30만1,000원씩 추가됩니다.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간 지원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실직, 질병, 사고,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있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월 192만3,000원, 4인가구 월 487만1,000원 수준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위기 상황임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본인 상황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