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필수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의 마지막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예전에는 신청조차 못 했던 노인 가구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2026년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82만556원, 2인가구 월 134만3,773원, 3인가구 월 171만4,892원입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 그 차액을 현금으로 매달 지급합니다. 즉 소득이 아예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그 차액만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56만4,238원이므로 그 32%인 82만556원이 선정기준입니다.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도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Q. 자녀가 있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A.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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