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휴대폰은 이제 자녀, 손주와 연락하고 병원,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통신비 부담으로 연락을 줄이는 것 자체가 고립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대리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는 월정액 기본료를 월 2만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 데이터 통화료도 각각 50% 감면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만1,000원이 감면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도 별도 기준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달 청구서부터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