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와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치과 치료비 부담 때문에 방치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기관 건강보험 적용 치과 의료기관
지원 내용
임플란트는 본인부담률 30%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는 본인부담률이 일반 30%, 차상위 20%, 의료급여 1종 10%이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전에 시술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대상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틀니 급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 건강보험 대상 여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Q. 틀니와 임플란트를 둘 다 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어 필요에 따라 둘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위에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 치과에서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