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녀가 있어서 생계급여 신청을 포기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인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담당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무엇이 바뀌었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다가 2021년 10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를 시작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주로 자녀)의 연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아주 예외적인 고소득, 고재산 가구가 아니라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사라진 것은 생계급여에 한합니다.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의 추가 계획
정부는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한해 남아 있는 예외조항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시행 시점이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Q. 예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기준이 계속 완화돼 왔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지금은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